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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생 축소 위기 UC버클리 구제 법안 발의

환경 조사 기간 18개월로

법원으로부터 등록생 동결 판결을 받은 UC버클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돼 주목된다.  
 
지난 11일 발의 된 이 법안은 가주 공립대학들이 학생 수 축소, 혹은 동결 조치 시행 전 18개월 동안 환경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고 하고 있다.  즉, 18개월 이내에 환경 조사 결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학생 수 축소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UC버클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록생 2600여명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가주의 환경 보호 규정을 보존하는 것과 가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의회 예산위원회 의장인 필 팅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법안이 통과되면 “UC버클리가 5000명 이상의 가주 출신 신입생을 선발하려던 원래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역 환경단체인 ‘세이브 버클리 네이버후드’는 지난해 8월 UC 버클리 측이 지역 교통체증과 주택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생 규모를 늘렸다며 등록 학생 수를 동결해 달라는 소송을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등록생 축소를 명령한 바 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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