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핑 후 3년 안에 되팔면 세금폭탄
가주 최대 25% 부과 법안
개인 주택구입 기회 보호
주택 투기를 단속해 이상 열기를 보이는 가주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개인 주택 구매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크리스 워드 가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이고)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플라핑 후 3년 이내에 판매되는 주택은 수익의 25%를 추가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반면 플리핑 후 3년 후에 판매하는 경우는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며 매년 추가세금 비율을 낮춰 플리핑 후 7년 후 판매하는 주택은 추가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걷히는 세수는 학교와 지역 인트라 구축, 신규 주택 건축기금으로 사용된다.
워드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는 투자자들의 주택 투기를 줄이고 주민들이 거주할 집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주택 거래량이 개인 주택 구매자들을 앞지르면서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드는 이어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면서 일반인들은 집을 살 기회가 줄고 있다고 들었다”며 “개인이 살 집을 제대로, 제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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