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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핑 후 3년 안에 되팔면 세금폭탄

주택을 구입해 수리한 후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플리핑(Flipping)’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AB 1778)이 주의회에 상정돼 주목된다.     주택 투기를 단속해 이상 열기를 보이는 가주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개인 주택 구매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크리스 워드 가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이고)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플라핑 후 3년 이내에 판매되는 주택은 수익의 25%를 추가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반면 플리핑 후 3년 후에 판매하는 경우는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며 매년 추가세금 비율을 낮춰 플리핑 후 7년 후 판매하는 주택은 추가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걷히는 세수는 학교와 지역 인트라 구축, 신규 주택 건축기금으로 사용된다.     워드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는 투자자들의 주택 투기를 줄이고 주민들이 거주할 집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주택 거래량이 개인 주택 구매자들을 앞지르면서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드는 이어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면서 일반인들은 집을 살 기회가 줄고 있다고 들었다”며 “개인이 살 집을 제대로, 제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세금폭탄 주택구입 주택 구매자들 추가세금 비율 주택 투기

2022-03-10

투자 소득 많은 대학생 자녀 '세금폭탄' 주의

#지난해 주식 투자로 짭짤하게 돈을 번 풀타임 대학생 A(22세)씨는 올해 세금보고 때 화들짝 놀랐다. 내야 할 세금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담당 공인회계사(CPA)로부터 키디택스(Kiddie Tax)가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많은 부모가 자녀 투자 소득세인 ‘키디택스’를 모르고 있다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과 암호화폐 매매로 큰 차익을 본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모의 한계 세율(marginal income tax rate)로 세금을 내야 하기에 부모까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한인 부모가 키디택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데다 피부양자(dependant)인데 납세 대상이냐며 따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자녀의 투자소득 세금을 무시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키디택스 대상은 ▶2021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이거나 ▶18세였다면 본인 1년 생활비의 절반을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 경우다.   또 19세 이상~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이라면, 일해서 번 수입으로 1년 생활비의 50%를 충당하지 못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와 자녀가 부부일 경우, 당해 세금보고 시 부부공동 보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해당한다.   키디택스 대상에 해당할 경우,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준으로 2200달러가 넘는 투자 소득에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례로 A씨처럼 부모의 세금보고서에서 피부양자인 경우, 주식 차익으로 5000달러를 벌었다면 첫 11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고 다음 1100달러까지는 본인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200달러를 초과한 2800달러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엄기욱 CPA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 브로커 업체는 지난달 말까지 세무양식(Form 1099)을 해당 이용자와 IRS에 발송해야 했다”며 “그 의미는 IRS도 이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건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의 수입을 따로 보고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인은퇴계좌(IRA)를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개설하고 적립금을 입금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며 “투자소득 밖에 없다면 투자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오래 들고 있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세금폭탄 대학생 투자소득 세금 대학생 자녀 세금보고시 자녀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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