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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휘발유값 폭리 단속 나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가격 인상은 불법행위
주민들에게 폭리 행위 주유소 신고 당부

 뉴욕주 검찰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조치에 휘발유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주유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 휘발유 가격 폭리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적발한다면 주저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법은 휘발유 등 기타 필수품 판매자가 세계적 분쟁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 중에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순히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이윤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제임스 총장은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앗아간 부당한 침략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제재의 결과로 뉴욕주 내 휘발유 가격이 잠재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휘발유 가격 폭리 행위를 취하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웹사이트(formsnym.ag.ny.gov/OAGOnlineSubmissionForm/faces/OAGCFCHome)로 고발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주유소를 신고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해당 주유소의 구체적인 휘발유 가격, 날짜와 장소,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종류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의 사본, 가격이 보이는 주유소 광고판의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고발당한 주유소는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불법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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