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여권·호적 등초본으로 부부 공동 보고 가능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감면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사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 비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 합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 세금 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 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 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인이 된다.
즉 듀얼 스테이터스가 되어 비거주인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 의무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구분이 없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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