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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잘 챙기고 실수 없어야, 철자·숫자 주의

점검사항

올해는 전년도의 세금 보고서가 수백 만건이 적체돼 있다. 이로 인해서 예년보다 실수 없이 신고하는 게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세청(IRS)은 작성 오류 등에 응답하는 기간이 90일이나 걸릴 수 있다며 납세자가 범하는 흔한 실수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서 보고서 제출 전 막판에 점검하라고 조언했다.
 
1.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서에 사회보장번호(SSN)를 기재할 때는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써야 한다. 잘못 기재하면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불일치 때문에 IRS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IRS는 오류 대응 기간이 6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이름 철자 오류
 
신고 서류상 납세자 이름의 철자(알파벳)가 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회보장카드에 적힌 성명의 철자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3. 잘못된 정보 입력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다른 소득원 등을 적을 때 똑바로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모든 정보가 세금 크레딧과 공제 산출 시에 쓰이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4.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일부 납세자는 보고 지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IRS 웹사이트(irs.gov)를 방문해서 자신의 바른 지위를 확인하는 게 이롭다.
 
5. 계산상 오류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덧셈과 뺄셈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숫자와 셈한 결과는 두세 번 반복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
 
6. 계좌 정보 입력 실수
 
많은 납세자가 빠른 환급금 수령을 위해서 계좌 이체를 선택한다. 이때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정보가 잘못되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생긴다. 따라서 본인의 은행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세금크레딧과 공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자녀세금크레딧(CTC),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부양자케어크레딧은 물론 기부금 공제 산출 과정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온다. 납세자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잘못된 정보는 서면을 포함한 감사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세금보고서 제출 전에 세금크레딧과 공제는 한 번 더 체크하라는 게 IRS의 조언이다.
 
8. 서명  
 
잘 작성하고 서명을 하지 않고 제출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신고자의 서명이 없는 신고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2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군인이거나 다른 배우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IRS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확보하고 차근차근 작성하는 게 실수를 막는 지름길”이라며 “특별히 가구당 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단순한 실수를 고치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런 불편을 막는 방법의 하나다.
 

키워드로 보는 세금의 기초  

 
총소득(Gross Income) 항목
 
임금(W-2 Form 첨부), 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사업소득, 임대 소득, 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 매매)등 모든 종류의 소득  
 
세액공제(Tax Credit)와 소득공제(Tax Deduction)의 차이
 
소득공제(Deduction)는 과세 소득을 줄이는 혜택이다. 반면에 세액공제(Tax Credit)는 산출된 세금을 세법에서 정한 금액대로 깎아주는 혜택이다.
 
특히 세액공제는 환급성과 비환급성으로 나뉜다. 환급성은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남은 크레딧 만큼 현금으로 제공된다. 비환급성은 세액공제 혜택만 있을 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없다.
 
세법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세금 관련 서류 보관
 
세금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 자료는 보통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6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IRS 세무감사 시 수입의 25%이상 누락된 것이 적발되면 6년 전의 세금보고까지 감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투자소득
 
자녀가 2200달러를 초과하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있으면 부모의 소득 세율을 적용 받는다. 키디택스(Kiddie Tax)라고도 한다.
 
해외금융계좌보고
 
해외금융계좌 보고 마감일은 대체로 4월 15일이다. 그러나 10월 15일까지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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