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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노점상 라이선스 받아야

시의회, 6월 1일부터 실시
무허가 운영시 티켓 발부
노점상간 간격 최소 50피트

커니메사에 소재한 월마트 주차장에서 두 노점상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송성민 기자]

커니메사에 소재한 월마트 주차장에서 두 노점상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송성민 기자]

공원과 해변가 보드워크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점상 운영을 규제하는 샌디에이고시의 새로운 조례가 마련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공공장소 노점상 운영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노점이나 수레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부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노점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조례를 무시하고 라이선스와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티켓을 받게 된다.
 
또 이 조례는 미션 비치 보드워크와 같이 특정 시기에 인파가 몰리는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의 노점 운영을 매년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레이버 데이(9월 첫째 월요일)까지 금지하고 있다. 노점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나 시기에 노점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각 노점 간 최소 50피트의 거리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주요 비치의 접근로부터는 25피트 밖에 노점을 차려야 한다.
 
노점상 운영조례가 통과되자 이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해당 조례를 통해 공정한 경쟁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점상들이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  
 

김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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