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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의회,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 상정

영주권 취득 5년 안된 주민도 포함

병원 [로이터]

병원 [로이터]

매디케이드 확대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5만명에 이르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Illinois For All'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세에서 54세 사이의 주민이나 서류미비자,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는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오바마케어에도 가입할 수 없는 주민들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리노이 주는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두 차례나 적용 대상을 넓힌 바 있다. 이미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55세 이상 비시민권자도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체 의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병원에서 이들을 치료하고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실이 되거나 복지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이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쿡 카운티 병원인 존 스트로저 병원의 경우 2020년 한해 2억 달러 이상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디케이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이다. 약 2억70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방 정부에서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2020년 일리노이 주 정부가 65세 이상 비시민권자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때 필요한 예산을 5천만 달러로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6천만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마련이 가장 관건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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