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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위반으로 수색·검문 못한다

유색인종 표적수사 구실
바디캠으로 현장 담아야
경관들 "기준 모호 혼란"

앞으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은 단순 교통 위반 등을 구실로 수색 또는 검문하는 행위를 못하게 된다.
 
만약 추가 수색, 검문 등이 필요할 경우 경관은 바디캠을 통해 정당한 이유를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
 
LA경찰위원회는 1일 ‘의도적  정지(pretextual stop)’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도적 정지는 특정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았거나 미등 파손, 자동차 유리 틴트 등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경관이 이를 빌미로 운전자, 보행자 등이 다른 사고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추가 수색에 나서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동안 의도적 정지는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즉, 교통 단속이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일종의 표적수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LA경찰위원회 윌리엄 브릭스 위원장은 “의도적 정지 명령이 LA시의 범죄율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오히려 유색인종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관들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이 있을 때만 의도적 정지 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이행할 시에는 바디캠에 현장 상황과 검문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관은 먼저 검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경찰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중지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기준 등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경관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공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의도적 정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심각한 지장’이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경찰노조 역시 성명에서 “LA경찰국 뉴턴 지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726번의 정지 명령을 통해 817정의 불법 총기류를 압수했다”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총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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