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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도 ‘무브오버’ 법 이달부터 시행

운전시 경관·보행자 등 있으면 차선 바꿔야
차선 변경 불가피한 경우 떨어져서 서행해야

 뉴저지주가 3월부터 ‘무브 오버(Move Over)’ 법을 시행해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는 지난 1일부터 운전자들이 도로를 운전할 때 도로 전면에 ▶교통 단속·정리 등 공무 수행중인 경관 ▶보행자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자전거(전기 자전거 포함)·스쿠터 이용자 ▶도로·시설 공사 중인 작업자 등이 있는데도 차선을 바꾸지 않고 위험하게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위반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무브 오버’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위반사항 처벌과는 별도로 500달러 벌금에 2포인트 벌점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 보행자 등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100달러 벌금(0포인트 벌점)을 부과 받는다.
 
또 차선이 1차선이거나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최소한 4피트 이상 떨어져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속도도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 시속 25마일을 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이번에 뉴저지주가 시행하는 ‘무브 오버’ 법은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그동안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1년부터 유사한 내용의 ‘무브 오버’ 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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