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식당서 '칵테일 투고'도 가능
귀넷 행정위, 일요일 술 판매 연장
귀넷 카운티 정부가 일요일 주류 판매시간을 2시간 늘린다.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커미션)는 일요일 주류 판매 시간을 현행 오후 12시 30분~11시 45분에서 오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하는 조례를 지난 1일 통과시켰다.
새 조례는 또 허가된 상점에서 맥주와 와인 배달을 허용하고 식당 투고 때에도 주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조지아 주정부는 2020년 주류 배달과 포장용 칵테일을 허용했지만 일부 카운티나 시 정부들은 시행하지 않았다. 귀넷 지역 식당들은 새 조례로 술 배달과 투고가 가능해졌다.
행정위원회는 새 조례에 대해 "지역 업소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 회장은 일요일 주류 판매시간 연장에 대해 "일요일 앞당겨진 판매 시간에 한인들은 주로 교회에 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인들이 아닌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몇몇 한인업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재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