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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캡, 편의점 CCTV 의무화 추진

디캡 카운티 공무원은 지역 편의점과 위험성이 높은 사업체들에게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주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전체회의에서 소개됐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편의점에서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녹화를 해야 한다. 카메라는 각 출입구와 금전 등록기, 주차장 및 기타 주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편의점 외 30일 동안 3회 이상 경찰을 부르거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모든 소매업소로 규정하는 '고위험업소'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살인, 가중 폭행, 무장 강도, 강간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디캡 카운티 경찰서장에게 고위험업소 지정 권한을 부여한다.
 


 
기존 영업중인 상점들은 영업허가 갱신 전에 설치를 마쳐야 한다. 새로운 가게들은 영업 개시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로레인 코크란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는 "CCTV를 설치하면 디캡 카운티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 복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며 "CCTV 설치 의무화는 경찰과 공공안전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자 신속 체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태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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