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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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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와 뉴욕한인봉사센터(KSC),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이 2일 올바니에서 서류미비자에게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S1572.A880)이 통과되면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일 경우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4만6000여 명의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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