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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마스크 착용은 5월 초까지

고용주, 미접종 직원에 마스크 제공 의무
가주직업안전청 "긴급방역수칙을 따라야"

가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3월 들어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해제됐지만, 직장 내 의무 규정은 5월 초까지 유지된다.
 
백신 미 접종 직원 또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원한다면 고용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1일 가주공중보건부(CDPH)은 주 전체에 걸친 전반적인 마스크 의무 해제와 무관하게 고용주는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의 코로나19 긴급방역수칙(ETS)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계획된 ETS는 2020년 11월 첫 제정 돼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에 각각 수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예방, 백신, 교육, 테스트, 격리, 대응 등에 활용됐다.
 
ETS 내 마스크 관련 규정의 핵심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신 미 접종 직원에게 실내나 자동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또는 사무실에서 백신 미 접종 직원 혼자만 일하는 경우도 물론 예외다.
 
고용주는 이런 직원에게 깨끗하고 하자가 없는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고 백신을 접종했어도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 후 직장에 복귀한 직원은 10일 동안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 페이스 커버링이나 덴탈 마스크가 아닌 수술용 마스크나 N95 등이 해당한다.  
 
지난 1월 14일 개정된 ETS는 당초 오는 4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청(OSHA)이 지난해 말 ETS의 만료 시한을 5월 5일로 연장하며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수명이 늘어났다.
 
‘피셔 앤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LA 카운티를 포함해 가주의 직장인 중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직업안전청의 긴급방역수칙에 맞춰 5월 5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만약 카운티 정부가 이보다 엄격한 수칙을 내놓는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 카운티는 이르면 오는 금요일인 4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이날 제기됐다. LA는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오는 3일께 위험 등급이 낮아질 전망으로 이에 따라 마스크 규정도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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