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정보 한 곳에…‘엔롤LA.org(enrollla.org)’
18개 비영리단체서 웹 개설
세제혜택·식비보조 등 포함
18개 비영리단체는 공공 혜택 홍보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차원에서 '엔롤 LA(Enroll LA)'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enrollla.org)를 개설하고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 ‘캘프레시(CalFresh)’, 세액 공제 프로그램인 연방과 가주 정부의 근로소득세금크레딧 등을 안내한다. 또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웹사이트도 공개했다.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가주 저소득층 대상 세제 지원 프로그램인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 EITC)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근로 소득 기준은 3만 달러 미만이며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녀 나이가 6세 미만이면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을 통해 1000달러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YCTC는 CalEITC의 확대 프로그램이라서 기본 수혜 요건은 CalEITC와 같다.
또 엔롤 LA 웹사이트에선 가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의 수혜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연방빈곤수준(FPL)의 최대 200%로 저소득층 시민권자나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5년인 영주권자와 장애 관련 혜택을 받는 이민자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확대 시행된 자녀세금크레딧(CTC)에 관한 정보도 있다.
확대된 CTC에 따라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제공했다.
남은 절반은 납세자가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해 받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하면 된다.
엔롤 LA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됐지만, 취약 계층은 공공 혜택에 대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있다”며 “5가정 중 1가정은 이런 혜택에 관해 잘 모르고 있다. 엔롤 LA는 자격 있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888)624-4752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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