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감사 대상 납세자
신고한 소득과 보고한 정보 불일치 시 요주의
부동산 감가상각·분할 시차 공제 규정 따라야
A: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그동안 낮은 감사율을 기록해 왔지만 2021년부터 중소기업들 또는 사업주에 대한 감사를 2020년 대비 50%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0~2018년 개인 납세자 중 25만 명 이상이 감사를 받았다는 설명으로 분명히 IRS의 감사를 유발하는 특정한 납세자의 패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고한 소득과 보고 양식에 담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W-2 또는 1099 양식 등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과 고용주가 지급한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IRS는 그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소득과 비용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IRS는 주목합니다. IRS는 취미 등에 쓴 비용을 비즈니스 공제로 신고하는 사례를 찾아냅니다. 직원 정보 중복 기재와 관련 비용 지출도 재차 검토한 뒤 보고해야 합니다.
IRS는 자동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득 대비 과도한 기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요소와 함께 DIF(Discriminate Function)라고 불리는 방대한 통계로 작동하며 만약 환급액이 DIF 스코어를 넘어서면 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 IRS는 분에 넘치는 소비도 잡아내는데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를 내고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는데 소득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납세연도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한도는 6660달러로 납세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고 스케줄 C를 포함해 환급받는 사업자는 비용 관련 특정 비율로 자격을 따집니다. 대부분은 특정 비율 이하 또는 이상에 해당하지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비율로 드러나면 IRS는 계산 과정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항목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 적격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나치면 IRS는 어떤 이유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감사를 면하려면 모든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직원이 사용한 비용 중 변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제는 2017년 이후 대부분 사라졌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는 최근 수년간 골칫거리로 약 1만 명의 납세자가 양도 손익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IRS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또 IRS는 1040 양식에 “어떤 암호화폐라도 받거나, 팔거나, 사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취득해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습니까?”라는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비용을 부풀리는 것도 흔한 감사 이유입니다. 스케줄 E를 통해 보고할 때 일부 공제는 허용되고 다른 일부는 감가상각이나 분할 등 시간을 두고 공제되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지 못했다가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이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을 양측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다면 실수라고 해도 감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계좌에 지난해 어느 한순간이라도 1만 달러가 넘는 잔액이 있었다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RS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중요한 까닭은 까다로운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편함에 IRS로 회신 주소가 적힌 봉투를 받게 된다면 즉시 경험을 갖춘 세무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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