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한국 최대 통신기업>, 미국서 630만불 과징금
SEC "한·베트남서 불법 로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이유
미 증시 상장 한국기업 주의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공문을 통해 ‘KT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KT는 SEC의 감독 대상으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SEC에 제출하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 증시에 상장됐을 경우 미국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EC에 따르면 KT 고위 임직원들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관련 정부 관리와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
SEC 측은 ‘KT가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 등과 관련해 충분한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11월 한국 검찰이 KT의 불법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KT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기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EC 산하인 FCPA의 찰스 카인은 “KT는 거의 10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인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미국법인 측은 “본사로부터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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