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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작년 눈 안 치워 부과된 벌금 15만불

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제설 중인 주민 [로이터]

제설 중인 주민 [로이터]

시카고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제설 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건물주나 입주자는 눈이나 얼음을 제 때 치워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가능한데 지난해 범칙금 부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부서인 시카고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제설 작업 위반 조례로 부과된 범칙금은 15만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제설 작업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주민들의 신고로 이뤄진다. 주민들의 신고는 2020년 5300건에서 2021년 6000건으로 13% 이상 늘었다.  
 
또 2021년 2월에 많은 눈이 내린 것도 주민들의 신고와 범칙금 부과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에는 모두 21.6인치의 눈이 내렸는데 이는 2020년 8.8인치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눈이 내렸고 이 때 제대로 눈을 치우지 않는 건물주나 입주자에 대한 주민 신고가 늘어나며 범칙금 부과도 증가했다는 것이 교통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신고를 확인하는 감사관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범칙금은 주민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시 행정판사가 부과한다. 범칙금은 크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제설 작업을 며칠 동안 미루면 중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설 작업을 제 때 하지 않아 부과된 범칙금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27지구였다. 그릭타운부터 이스트 가필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난해 93건의 범칙금이 부과돼 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링컨파크와 골드코스트를 아우르는 43지구도 60건으로 나타나 제설 작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 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범칙금은 232달러였고 올해 2월까지는 74건의 범칙금 부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 주민들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시청에 제설 작업과 얼음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응급신고 전화 311로 전화를 하면 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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