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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코로나 감염 가족도 고용주 소송 가능”

[KITA 노동법 세미나]
고용주들 재정 부담 커져
유급병가, 증빙 서류 필요

17일 열린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의 노동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줌 미팅 캡처]

17일 열린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의 노동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줌 미팅 캡처]

2020년 3월 북가주 알라메다의 ‘씨즈(See’s) 캔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렸다. 이 중 한 여성 직원은 남편과 두 딸을 감염시켰고 당시 69세였던 남편은 한 달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씨즈 캔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측은 사망자가 직원이 아니라며 법원에 각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 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유족의 소송 제기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헬렌 벤딕스 판사는 “누구라도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를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7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가 주최한 2월 정기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마커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주의 책임을 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산재 보상에서 코로나19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파생적 상해(Derivative Injury)로 간주하지 않지만 항소 법원의 추론은 부인에게 직접 상해가 됐다고 본 것”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직원의 가족, 지인은 물론, 아마존 배달원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스캇 이 변호사도 코로나19가 복합적인 이슈를 만들어 고용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사전에 보험으로 저지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처리한 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다툼이었다”며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면 소송 발생 시 관련 비용과 합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최대 80시간의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도 노사 모두 주의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6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 유급 병가를 쓰려면 '코로나 관련 사유'와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각각 최대 40시간이 보장된다. 코로나 관련 사유는 ▶직원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후유증 ▶직원이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가족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관련 이유로 자녀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인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료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40시간 이상 최대 80시간이 보장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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