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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슨 직무대행은 조례 위반” 시민단체 LA시의회 소송

 LA시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허브 웨슨 전 LA시의장이 지명된 가운데〈본지 2월 16일 자〉, 시민들과 종교 단체가 나서서 LA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자 LA타임스에 따르면 남가주의 남부기독교회지도자회의(SCLC)는 지난 18일 LA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웨슨 전 LA시의장의 직무대행 계획 중단과 마크 리들리-토머스 10지구 LA시의원의 정직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  
 
3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남가주 SCLC는 LA시의 임기제한법에 따라 이미 세 번의 임기를 마친 웨슨 전 시의장이 대행을 맡는 것은 시 조례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LA시의회는 현재 연방 뇌물 수수 및 부패 혐의로 기소돼 공석 상태인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을 대신해 웨슨 전 시의원장을 10지구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투표를 오는 22일 진행한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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