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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한인 성형의 기소

의료과실로 환자 숨지게 해
응급 조치 없이 5시간 방치

제프리 김

제프리 김

3년 전 1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과실로 숨지게 해 소송을 당했던 콜로라도주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형사 기소됐다.
 
18일 뉴욕포스트·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프리 김(52·사진)씨는 2019년 8월 수술 중 에머린 누엔(18)에 뇌 손상을 입히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과 관련, 지난 16일 콜로라도 아라파호카운티 셰리프국에 자진 출두해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1급 가중폭행과 과실치사 등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보석금 5000달러를 지급한 후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당국은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 보조 간호사 렉스 미커에 대한 체보영장을 발부하고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시 누엔은 전신마취를 받던 도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지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뿐 5시간 동안 즉각적인 응급 의료 조치 없이 방치됐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누엔은 결국 14개월 후 2020년 10월 사망했다. CBS에 따르면 누엔의 유가족은 2019년 12월 김씨와 미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씨와 미커는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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