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시카고 데일리 가문의 후손
데일리 톰슨 세금 탈루 혐의 유죄 평결
패트릭 데일리 톰슨(54) 11지구 시카고 시의원은 14일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톰슨은 최근 20년 간 배심원 재판을 받은 첫번째 시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남성 4명, 여성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데일리 톰슨에게 적용된 7건의 탈세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데일리 톰슨은 리차드 J 데일리 전 시카고 시장의 손자이면서 리차드 M 데일리 전 시카고 시장의 조카이다. 어머니 패트리샤 데일리가 J 데일리 시장의 딸이다.
시카고 수도국 커미셔너를 거쳐 지난 2015년 11지구 시의원에 당선됐다. 11지구는 데일리 가문의 정치적 기반인 시카고 남서부 아이리쉬 이민자들의 터전인 브리지포트를 포함하는 지역구다.
하지만 두 시카고 시장의 후광을 입고 당선된 데일리 톰슨은 탈세 혐의로 정치적 생명을 다하게 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로컬 은행인 워싱턴 페더럴 뱅크에서 빌린 대출과 연관이 있다. 당초 25만달러 가량을 이 은행에서 빌렸는데 10만달러 가량만 대출받은 것으로 세금보고를 했다. 또 2013년~2017년 허위 모기지 이자 공제를 청구해 1만5000달러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은 단 한번만 갚은 것으로 드러났고 워싱턴 패더럴 뱅크가 파산하자 연방예금보호공사에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다.
데일리 톰슨은 대출 사기와 연관된 혐의로 지난해 4월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법정에서는 데일리 톰슨의 육성 녹음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 녹음에서 그는 실제 대출금보다 절반 이상 적은 10만 달러가 자신의 대출금이라고 직접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를 데일리 톰슨의 단순 계산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호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 톰슨에 대한 형량은 7월 6일 내려진다. 형량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현역 시의원이 유죄 평결을 받음에 띠라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데일리 톰슨의 후임을 직접 지명해야 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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