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포장재도 규제 나서…가주 의회 법안 상정
빨대와 플라스틱 백 사용을 규제한 가주 의회가 이번엔 온라인 쇼핑업체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단속에 나섰다.가주 의회는 14일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막는 법안을 상정했다. 로라 프리드먼(민주·글렌데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AB2026)에 따르면 오는 2024년 1월 1일까지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소규모 소매업자들은 이를 2026년 1월 1일까지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주문한 제품을 발송할 때 종이로 만든 용기나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이용해야 한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인 오세아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소비자들이 인터넷 구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보통 재활용이 불가능해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는데 처리비용은 주민들의 쓰레기 요금에 부과돼 쓰레기 요금도 매년 인상되는 실정이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