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에 마스크 착용 요구 재량권
'마스크 완화' 일문일답
-더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가.
“아니다. 미접종자(2세 이상)는 실내에서도 계속 써야 한다. 접종자에게는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대신 ‘강력 권장’ 한다. 특히 ‘예배 장소(places of worship)’와 같은 곳은 접종자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접종 여부에 따라서만 달라지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K-12), 대중교통, 의료 관련 시설, 교정 기관, 노숙자 셸터, 요양원, 차일드케어, 대피소, 쿨링 센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지역별로 보면 LA카운티는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벤추라카운티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이 해제된다.”
-학교의 마스크 정책 유지가 논란인데.
“가주내 K-12 학생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까지 실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LA카운티 내 K-12 학교도 마찬가지다. 단, 캠퍼스내 실외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주 정부 차원에서 오는 28일 학교 마스크 정책과 관련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주들 자체규정 가능한가.
“그렇다. 마스크 의무화 정책 만료와 별개로 업주들은 직원, 고객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량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행사 주최 측도 마찬가지로 재량권을 갖고 마스크 착용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계속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는가.
“그렇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NIOSH가 인증한 N95, KN95, KF94와 같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파악은.
“그래서 업주, 주최자 등이 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선택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고객 등을 상대로 백신 접종 증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혹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고객 등이 입장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면제 요건은.
“2세 미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상 이유,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호흡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초래하거나 혼자서 마스크를 쓰고 벗는게 어려운 사람도 가능하다. 청각 장애가 있어 의사 소통을 위해 사람의 입 모양을 봐야 하는 경우도 면제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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