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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시민권자 비자 거부…“재량권 일탈”

한국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추방하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한국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총영사의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약범죄 시민권자 마약범죄 시민권자 재량권 일탈 재량권 불행사

2022-12-05

업주들에 마스크 착용 요구 재량권

가주 정부가 두 달간 시행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공식 종료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완전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건 당국이 밝힌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더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가.   “아니다. 미접종자(2세 이상)는 실내에서도 계속 써야 한다. 접종자에게는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대신 ‘강력 권장’ 한다. 특히 ‘예배 장소(places of worship)’와 같은 곳은 접종자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접종 여부에 따라서만 달라지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K-12), 대중교통, 의료 관련 시설, 교정 기관, 노숙자 셸터, 요양원, 차일드케어, 대피소, 쿨링 센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지역별로 보면 LA카운티는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벤추라카운티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이 해제된다.”   -학교의 마스크 정책 유지가 논란인데.   “가주내 K-12 학생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까지 실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LA카운티 내 K-12 학교도 마찬가지다. 단, 캠퍼스내 실외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주 정부 차원에서 오는 28일 학교 마스크 정책과 관련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주들 자체규정 가능한가.   “그렇다. 마스크 의무화 정책 만료와 별개로 업주들은 직원, 고객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량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행사 주최 측도 마찬가지로 재량권을 갖고 마스크 착용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계속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는가.   “그렇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NIOSH가 인증한 N95, KN95, KF94와 같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파악은.   “그래서 업주, 주최자 등이 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선택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고객 등을 상대로 백신 접종 증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혹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고객 등이 입장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면제 요건은.   “2세 미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상 이유,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호흡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초래하거나 혼자서 마스크를 쓰고 벗는게 어려운 사람도 가능하다. 청각 장애가 있어 의사 소통을 위해 사람의 입 모양을 봐야 하는 경우도 면제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마스크 재량권 마스크 착용 마스크 정책 실내 마스크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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