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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증오범죄 예방"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

예방차원 지출액 환급, 3월3일까지 신청마감

 온타리오주 정부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2천5백만달러의 예산을 조성하고 문화, 종교단체에 지원한다.
 
팜 길 온주 다문화 및 시민권부 장관은 "정부는 온주 전역에 걸쳐 종교 및 문화 단체가 증오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증오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온주 내 종교 및 문화단체는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보안강화에 사용된 금액(1회, 최대 1만달러)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단체가 온주 내 건물을 임대 혹은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달에 1번 이상 종교적, 문화적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선단체일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비영리 법인일 경우도 동일하다.
 
환급되는 금액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오는 3월 3일 사이에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지출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 온주정부 관계자는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문, 창문 등의 보안 필름 설치, 경보시스템, 낙서방지 처리 및 제거, 동작감지센서, CCTV 설치 및 보안 관련 공사 비용이 환급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증오 범죄와 관련 없는 차량 및 건물 수리비용, 직원의 급여, 교육 및 여행비, 증오 범죄 예방과 관련 없는 장비 및 보안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온주정부는 스포츠 및 교육, 의료 관련 단체의 경우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온주 정부는 "스포츠팀을 비롯해 신학교, 문화학교와 같은 교육 및 훈련이 주 목적인 기관, 요양원과 수녀원, 푸드뱅크와 같은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환급 신청 전 지급 대상 단체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보조금은 아래 온타리오주 정부 증오범죄 보조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및 처리,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app.grants.gov.on.ca/fbcog/#/home

김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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