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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불 보험금 사기 유죄 인정

무료 미용 미끼 개인정보 빼내

2000만 달러 규모의 보험 사기로 연방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됐던 50대 여성과 공범들이 유죄를 인정했다.  
 
8일 LA연방법원에서는 8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 청구해 기소된 로샤나크 카딤(54)이 자신의 사기 및 탈세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선거공판을 기다리게 됐다. 공모자 4명도 유죄를 인정했다. 카딤은 최대 1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앤썸사의 전 사기전담 수사관인 게리 지메네스(48)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카딤과 4명의 공모자들은 앤썸 블루크로스 등 8개의 보험 회사에 최소 2000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이중 800만 달러를 받았다.
 
주모자인 카딤은 2016년 초까지 밸리에서 R&R메드스파와 누메애스테틱&앤티에이징센터라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안면 미용, 레이저 제모, 보톡스 등을 포함한 미용 시술을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사기 행각은 시술 후에 일어났다. 카딤의 공범들은 무료 시술로 얻은 환자들의 보험정보를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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