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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스크 의무화 해제

대중교통·병원 등에선 유지
공립교는 3월 초에 결정
로컬정부 개별 규제는 가능

 오늘(10일)부터 뉴욕주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해제된다.  
 
단, 시나 카운티 별로 개별 규제를 시행할 수 있어, 뉴욕시 식당·체육관·극장 등 실내업장 입장시 백신 증명서 제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9일 주 전역에서 시행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1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단, 모든 종류의 규제 시행 및 지속 여부는 시와 카운티 등 로컬정부와 개별 기업에 맡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제와 상관없이 주 전역 버스·전철·기차 등 대중교통, 병원과 요양원, 교정시설, 노숙자 셸터 등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된다. 또, 교내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는 21일 만료예정인 뉴욕주 공립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유지 여부는 미드윈터브레이크(2월 21~25일)가 끝난 3월 첫째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성인보다 낮은 어린이의 경우 별도의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정부는 자가 진단키트를 각 어린이 가정에 발송하고 어린이 접종을 독려해 학교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월 10일 뉴욕주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이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한달 반 만에 코로나19 감염률 포함 각종 지표가 10분의 1 가까이로 하락했다. 하루 감염자는 정점 때 9만명에서 8일 6000명으로 93.3% 감소했다. 8일 감염률은 3.67%다.  
 
주정부의 마스크 의무화는 현재 법적 분쟁 중이다. 이를 권한 밖 시행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소송 제기에 따라 항소법원이 심리중이다. 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법원이 심리기간 중 하급심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같이 뉴욕주가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뉴욕시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뉴욕시의 경우 보편적 마스크 의무화 규정은 따로 없지만, 대중교통·병원·학교·보육시설·극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9일 시정부 측은 “실내나 혼잡한 장소에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주에만 뉴욕을 포함해 뉴저지·커네티컷·매사추세츠·델라웨어·로드아일랜드·캘리포니아 등에서 규제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연방 보건당국이 검토 방침을 밝혔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셸 윌렌스키 국장은 9일 마스크 지침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 ‘상당수준 또는 높은(substantial or high)’ 지역의 경우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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