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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그룹 건강에서 나와 메디케어 파트 B 신청 시 벌금 여부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문= 저는 68세 현역 교회 목사이고 산하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룹 건강 보험에 있으며 약 일 년 후 은퇴 예정입니다. 65세 때 메디케어 A만 신청했습니다. 제 아내는 66세이고 세금 크렛딧이 40점이 안 되는 상태이고  제 그룹 건강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메디케어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1년 후 은퇴할 때 메디케어 신청하면 벌금의 대상이 되나요? 제 아내도 그때 함께 신청하면 되나요?  
 
▶답=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자격 조건이 되었으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함이 기본 원칙입니다. 메디케어는 가입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넘기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즉 65세가 되면 생일 앞뒤 3개월과 본인 생일 포함하여 7개월의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초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룹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최초 가입기간이 아닌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에 해당되므로 벌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룹에서 나오실 때 두 가지 폼을 작성하셔서 소셜오피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메디케어 Part B 신청서 form cms 40b 2. 그룹 건강 보험 확인을 위한 Employment 정보 form cms L567 입니다. 신청서는 Medicare.gov 또는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소셜오피스 직접 방문 또는 팩스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파트 B 받기까지 약 3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메디케어 신청은 이때 귀하의 크레딧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메디케어 벌금 부분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 자격 조건이 10년 이상 세금을 내신 분들은 보험료가 없으며 벌금 대상도 아닙니다. 파트 B는 의사보험으로 자격 조건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며 보험료가 있고 벌금 대상입니다. 2022년도 표준 보험료는 170.10달러입니다. 부부 연인컴 182K 이상 개인 91K 이상일 때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디케어 가입 시 그룹 보험과 비교해보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귀하처럼 그룹 보험에 계셨을 경우 은퇴 시 파트 B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213)700-5373

클라라 안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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