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첫관문 통과
'미국경쟁법안'에 포함 연방하원서 통과
창업자 비자, STEM 영주권 한도 면제
지난 4일 연방하원은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미국경쟁법안(H.R.4521)’을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 육성, 공급망 문제 해결 등에 집중지원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고학력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1만5000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12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일자리 개방 취지로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1만500명)·싱가포르(5400명)·칠레(1400명)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무제한)·멕시코(무제한)는 국가별 취업비자 쿼터가 배정돼 있다.
이번 하원 통과에 대해서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기대와 함께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반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가까이 무산됐던 만큼 최종 법제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현될 경우 한국인 유학생이나 취업 희망자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주디 장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연간 8만5000개로 한정돼 마음을 졸이는 H-1B 비자 추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정도 수량이면 연간 한국인 취업비자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미국경쟁법안’에는 최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이민개혁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W) 비자가 신설된다. 창업자에게 발급되는 W-1 외에, 직원용 W-2, 창업자·직원 배우자용 W-3가 만들어져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STEM 분야 박사학위자에게 연간 영주권 한도를 면제해 해외 우수인재의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향후 ‘미국경쟁법안’은 지난해 연방상원이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과 합쳐서 수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상하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연방상원의 경우 찬성 60표를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안’이 찬성 68, 반대 32로 초당적 동의를 이끌어 냈던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법안 수정 과정에서 이민개혁 내용이 수정 또는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은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