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존엄사 법안 추진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 등 10개주 허용
이 법안을 6년 연속 상정해온 쉐인 펜더그래스 의원(민주,하워드 카운티)은 “지금이야 말로 고통받고 있는환자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때”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9년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
최근 메릴랜드 지역 여론조사에 의하면 존엄사 찬성비율이 69%에 달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를 죄악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죽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대체로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흑인 커뮤니티가 존엄사에 반대하고 있다. 흑인 민권단체에서는 시의회의 존엄사 법률 제정이 흑인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세속화된 백인계층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관점에서 존엄사 찬성비율이 높다.
제이 워커 의원(민주,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은 “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앞서가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워싱턴D.C.시의회가 4년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존엄사를 인정했으며, 전국적으로 오레곤, 워싱턴, 버몬트, 몬태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이 존엄사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존엄사는 의학적으로 완치되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극약을 투입해 스스로 자살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뿐만 아니라 불치병, 난치병 환자에게 자기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등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식불명 환자에 대해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존엄사 법률을 시행해 왔다.
미국에서는 오레곤주가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적극적 존엄사를 허용했다.
환자 본인이 존엄사를 요구했거나, 이를 요구했다는 가족의 증언이 있다면 가능하다.
치료를 해도 6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두 명 이상에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제한적인 형태의 존엄사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낙태는 양당 사이의 치열한 진영논리로 대립하고 있지만, 존엄사는 뚜렷한 구분점을 찾기 힘들다.
주로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가 강한 공화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양당의 정책적 차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매우 민감한 이슈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엄사는 고액의 진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연명치료를 계속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연명치료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저소득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차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공적의료보험 지출액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인은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일생 주기 의료비 지출액의 70%를 쓰고 죽는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놓고볼 때 존엄사 허용은 획기적인 의료비 절감책인 것이다.
약물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발적 단식에 의한 존엄사’가 늘고 있다.
2년전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던 로즈메리 보우웬(94세)의 ‘자발적 단식 존엄사’를 선택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큐멘타리로 촬영한 바 있다.
그는 죽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즐거울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단식을 시작한지 8일만에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
자발적 단식 존엄사는 약물 투여에 의한 존엄사와 달리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비롯한 50개주 모두 금지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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