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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티켓 미납 차량 LA시 압류 조치 안해

연방법원 예심 결과 반영

LA시에서는 미납된 주차 티켓이 많다는 이유로 더이상 차량을 압류 당하지 않게 됐다.  
 
LA시는 연방법원의 예심 결과에 따라 단속요원과 경관에게 미납된 주차 위반 티켓이 많다는 이유로 차량을 압류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브라이언 헤일 LA시 주차단속국장의 메모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납 티켓이 5장 이상이면 압류하던 기존의 조치가 바로 중단되게 됐다.  
 
이번 명령은 연방 순회법원 지저스 G 버날 판사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여름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벌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됐던 여성이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시의 요청을 거부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차 티켓을 지불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버널 판사는 주차 규칙 준수를 위해 영장 없이 차량을 압류했던 정당화 근거로 삼았던 연방법 및 주법에 대한 시정부의 해석이 옳지 않다고 판결했다.  
 
LA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압류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명령으로 모든 견인이나 압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주차 티켓이 5장이 넘으면 압류했던 것만 중단된다. 버스전용차로 등 앤티그리드락 존에 주차된 차량, 소화전 및 진입로를 막는 차량,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위험 주차 차량 등 다른 이유는 견인 조치가 계속된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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