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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논란된 ‘얼굴 스캔’ 계획 철회…사생활 침해 거센 반발

연방 의원 등 중단 요구

사생활 침해와 일부 납세자의 접근권 제한이 우려돼 논란이 된 국세청(IRS)의 ‘얼굴 인식 본인 인증 절차’〈중앙경제 1월 26일자 1면〉 시행 계획이 철회됐다.
 
IRS는 올 여름부터 시행하려던 온라인 계좌 사용자 증명을 위한 얼굴 스캔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IRS는 대신 얼굴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 추가 인증 절차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은 파트너 업체들과 얼굴 인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본인 증명 방법에 대한 논의 기간이나 추가 인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납세자 본인 인증 절차를 ‘아이디닷미(ID.me)’로 일원화한 국세청은 신분증의 사진을 찍어서 올린 후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출한 신분증의 사진과 현재 이용자가 동일 인물인지 판단할 목적으로 납세자의 비디오 셀카(video selfie) 촬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연방 의회는 물론 납세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와 함께 시니어나 저소득층 납세자 등의 접근권 제한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연방하원 의원 20명이 IRS에 관련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IRS가 얼굴 스캔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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