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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정보고 아직도 환급 못 받아

[2021년도 세금보고]
접수 후 10개월, 여전히 ‘처리중’
금전 필요 시기 놓쳐 손해보기도

지난해 수정보고를 한 납세자 200만 명 이상이 아직도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지난해 수정보고를 한 납세자 200만 명 이상이 아직도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이모씨는 지난해 최대 1만200달러의 실업 수당 공제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혜택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이씨는 공인회계사(CPA)를 통해서 수정보고를 했지만 10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한푼이 아쉬운 그는 국세청(IRS)에 확인했지만 여전히 처리중(pending) 상태였다. 수정보고 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2500달러 정도여서 차 다운페이먼트를 하려 했는데 할 수 없었다고 화소연했다.
 
#자영업을 하는 최모씨도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스몰비즈니스 긴급 세금 환급금(Emergency tax refund) 수령 목적으로 수정보고를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연방 정부는 스몰비즈니스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손실을 이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에 결손금소급공제 적용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IRS의 세금 보고서 적체에 따른 처리 지연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는 분개했다.
 
국세청이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 신고서가 수백만 건에 달하면서 세금 환급금 지연으로 일부 납세자가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경기부양 지원법에 따라 수정보고를 한 수백만명의 납세자가 아직도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C) 시행을 통해, 실업수당 1만200달러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법 시행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은 IRS가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와 같이 실업수당 공제 후 EITC를 포함한 새로운 세제 혜택 신청 자격이 생긴 경우라면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IRS가 안내했다. 이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수정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긴급 환급금을 받고자한  최씨와 같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IRS의 민원처리기관인 전국납세자보호국(NTA)의 자료에 따르면, 이씨처럼 수정보고를 하고 세금 환급금 수령을 기다리는 납세자 수는 230만 명에 달했다. 처리 중인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서도 280만 건이나 됐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적체된 개인 세금 보고서도 980만 건이다.
 
베리 멜랑콘 미국회계사협회(AICPA)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라며 “수정보고의 경우엔 IRS도 수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정보고는 이전에 보고했던 것 중 오류를 바로잡거나 IRS요구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어서 오류나 수정할 것의 중요성이나 복잡성 등에 따라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일부는 2019 회계연도 수정보고에 따른 환급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 총 비정규직 1만500명을 포함해 총 8만1600명이 근무했는데 수백만 건의 적체가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IRS의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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