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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M 비자를 통한 미국 영주의 길

이사벨라 리

이사벨라 리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나 기회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한국이 아닌 타국, 그것도 아직은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에서 일해보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다.  
 
미국에 오거나, 미국 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뷰티 비즈니스 계통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이쪽으로 커리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M 비자이다.
 
M 비자는 흔히 알고 있는 학생비자인 F 비자와 쌍벽을 이루는 제도이다. 두 가지 모두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학생비자이다. 그런데 F 비자는 일반 아카데믹 스쿨에서 수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M 비자는 기술학교에서 수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기술학교에는 요리학교, 비행학교, 미용학교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비자발급 가능성은 F 비자에 비해 M 비자가 훨씬 빠르고 쉽다 한다.
 
M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로부터 인가된 학교로부터 I-20라는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학교의 모집요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한국 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I-20와 함께 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행잔고 증명, 재정보증서, 학업계획 등)을 제출한 후, 비자 인터뷰에 응하면 된다.  
 


비자 인터뷰는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미국 내에 적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인터뷰가 진행된다. 담당 변호사들에 의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받는 방법이 훨씬 높다고 한다.  
 
우리학교는 2020년 10월부터 I-20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미용학교를 통해 M 비자를 받아 미국에 적법 체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우선 미용학교에 정해진 수업연한(1500시간)동안 적법하게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두 번에 걸쳐 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가족을 동반한다면, 가족에게는 M2 비자가 발급되며, 어린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
 
F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용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학교 졸업 후 전문 미용살롱에 취업할 수도 있고, 살롱을 오픈할 수도 있다. 또한 뷰티업계로 진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변경 과정을 밟아야 한다.  
 
미국에는 현재 미용과 뷰티 업계에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다.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해도 사람의 손이 직접가야 하는 이 업계는, 현재에도 많은 종사자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전문인들이 필요하다. M 비자를 통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또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멋진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사벨라 리 (I M Beauty School 대표)

이사벨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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