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M 비자를 통한 미국 영주의 길
미국에 오거나, 미국 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뷰티 비즈니스 계통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이쪽으로 커리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M 비자이다.
M 비자는 흔히 알고 있는 학생비자인 F 비자와 쌍벽을 이루는 제도이다. 두 가지 모두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학생비자이다. 그런데 F 비자는 일반 아카데믹 스쿨에서 수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M 비자는 기술학교에서 수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기술학교에는 요리학교, 비행학교, 미용학교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비자발급 가능성은 F 비자에 비해 M 비자가 훨씬 빠르고 쉽다 한다.
M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로부터 인가된 학교로부터 I-20라는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학교의 모집요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한국 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I-20와 함께 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행잔고 증명, 재정보증서, 학업계획 등)을 제출한 후, 비자 인터뷰에 응하면 된다.
비자 인터뷰는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미국 내에 적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인터뷰가 진행된다. 담당 변호사들에 의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받는 방법이 훨씬 높다고 한다.
우리학교는 2020년 10월부터 I-20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미용학교를 통해 M 비자를 받아 미국에 적법 체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우선 미용학교에 정해진 수업연한(1500시간)동안 적법하게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두 번에 걸쳐 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가족을 동반한다면, 가족에게는 M2 비자가 발급되며, 어린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
F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용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학교 졸업 후 전문 미용살롱에 취업할 수도 있고, 살롱을 오픈할 수도 있다. 또한 뷰티업계로 진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변경 과정을 밟아야 한다.
미국에는 현재 미용과 뷰티 업계에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다.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해도 사람의 손이 직접가야 하는 이 업계는, 현재에도 많은 종사자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전문인들이 필요하다. M 비자를 통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또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멋진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사벨라 리 (I M Beauty School 대표)
이사벨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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