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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도 리들리-토머스 조사

수퍼바이저 당시 계약 재검토
부패혐의 등 연방 검찰서 기소

리들리-토머스

리들리-토머스

아들의 USC 교수직 청탁과 정부 계약 보상 등의 부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직무 정지된마크 리들리-토머스(67·사진)LA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카운티로 확대된다.
 
LA카운티 정부는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이 카운티 수퍼바이저 당시 체결한 카운티 정부의 주요 서비스 계약 내용과 과정, 절차를 재검토한다고 LA데일리뉴스가 4일 보도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이 부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되고 LA시의회가 시의원직도 직무 정지시키자 카운티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3일 의결했다. 또 감사 진행을 위해 워싱턴 D.C와 LA에 사무실이 있는 로펌 ‘코빙턴&벌링’을 고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빙턴&벌링’ 로펌은 리들리-토머스가 수퍼바이저로 재직 중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체결된 서비스 계약서를 모두 조사하게 된다.  
 


감사팀은 리들리-토머스 관할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수퍼바이저들의 관할구역에서 체결된 계약 내용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사는 LA연방검찰청 검사 출신의 캐롤린 쿠보타와 댄 셜만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 회계감사관에 따르면 감사 대상 계약 건수는 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리들리-토머스는 아들의 USC 대학원 합격과 전액 장학금 지급, 유급 교수직 허용을 조건으로 USC 사회복지대학원이 수익성이 좋은 카운티 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리들리-토머스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번 감사를 추진한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재산을 지키는 건 정부가 유권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공직자가 개인의 안위와 풍요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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