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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소캐년 누출 소송 배상 합의

자문사무소에 155만불 지급
누출 감지 시 경고 의무화

남가주개스컴퍼니(SCG)가 지난 2015년 알리소캐년 개스정 누출사고 당시 주민건강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배상한다.
 
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SCG는 주민건강보호 의무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65 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2015년 당시 노스리지 알리소 캐년 개스정 누출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메탄가스 누출사고로 기록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SCG는 샌퍼낸도 밸리 알리소 캐년 개스정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알리소 캐년 개스정에서 또 다른 누출 사고가 감지되면 곧바로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문자 등 경고안내를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SCG는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환경보건위해성평가및자문사무소(COEHHAC)에 15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10월 한인도 많이 거주하는 노스리지 알리소 캐년 개스저장 시설에서는 개스정 누출사고가 발생, 110일 동안 메탄가스 1만9000메트릭톤이 유출됐다. 유출된 가스에는 메탄 외에도 화학물질인 벤젠 등이 포함돼 일부 주민이 호흡기 고통과 피부염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SCG 측은 지난해 9월 피해지역 주민 3만5000명 이상에게 18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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