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조지아, 정지 중일 땐 휴대폰 사용 허용 추진

조지아주 상원 안전운전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조지아주에서 운전자들이 정지 신호일 때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상원 안전 위원회는 지난 3일 조지아주 상원법안356(SB356)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현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지아주 운전법에 예외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조지아주 의회는 '운전안전법'을 제정하고 운전자들이 긴급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911을 누르는 것과 같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대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SB356이 통과되면 이 법이 개정된다.
  
법안 발의자인 프랭크 진 상원 의원(공화당,데니얼스빌)은 공청회에서 "운전자들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신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면 밥 댈러스 전 미국 고속도로안전청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운전법이 약화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청회에 참석해 "주 정부의 목표는 운전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운전법 개정 이후 조지아주의 교통사망자는 감소했고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국도로교통안전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속, 주의 산만, 안전벨트 미착용, 약물 및 음주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