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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소기업 추가 지원 법안 추진

캐롤린 멀로니 연방하원의원 세 가지 법안 발의
RRF에 예산 추가 투입하고 PPP 탕감 기한 연장 등
식당, 오미크론 사태·공급망 문제·구인난 등 삼중고

 연방하원에서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식당과 소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맨해튼 동부와 퀸즈 일부를 지역구로 하는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12선거구·사진) 연방하원의원은 식당과 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세 가지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가지는 작년 5월 기금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단 며칠만에 286억 달러의 할당 예산이 전액 소진됐던 식당활성화기금(RRF)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멀로니 의원은 “도움이 절실한 작은 동네식당과 커피숍 등이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자금이 고갈돼 버렸다”면서 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RRF에 6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식당업 단체에 따르면 기금을 신청한 식당의 65%가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금 추가 투입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 멀로니 의원은 제럴드 내들러(민주·뉴욕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사용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이미 PPP를 지원받았지만 폐업과 사업 축소 등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급여·렌트 등으로 금액 소진이 생각보다 더딜 경우 고스란히 대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매출이 적거나 특정한 조건의 PPP 수혜기업에 탕감으로 인정되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가지 법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위기에 기업을 보호하는 공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전염병위험보험법(PRIA)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공중보건위기 발생시 사업중단보험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재보험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뉴욕의 식당들은 작년 연말부터 급격히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 사태로 인해 다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손님들이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물론, 공급망 문제로 인한 식자재 등 원가상승 요인과 구인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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