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키트 구입비 환급…지난달 15일 이후 구입분
보험사 개당 12불까지 부담
4인 가족 매달 32개 보장
이에 따라 개인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구입한 테스트기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KTLA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고 코로나 검사 확대를 위한 명목으로 자가 진단 기기 구입 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환급해주는 정책과 관련, “1월 15일 이후에 구입한 테스트기는 그 비용을 민간 보험사가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중인 민간보험사 검사 비용 지원 방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청구하면 매달 최대 8개(1인당)까지 가정용 자가 진단 기기 비용을 환급해줘야 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32개의 검사 기기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단,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검사 기기, 테스트기 1개당 최대 12달러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다. 또, 식약청(FDA)이 승인한 테스트 기기로 관련 목록은 웹사이트(www.fda.gov/medical-devices)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는 환급 정책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할하는 CMS측은 “보험 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려면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할 것”이라며 “영수증 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판매 업체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무보험자도 언제든지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공인된 무료 검사소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www.hhs.gov/coronavirus/community-based-testing-sites/index.html)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정부는 코로나 자가 검사 기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배포하는 웹사이트(covidtests.gov)도 개설해 운영중이다. 미국 내 거주자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 기기(안티젠) 무료 배송을 원할 경우 웹사이트에 이름과 주소만 기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방우정국(USPS)은 7~12일 내로 배송한다. 한 주소당 4개의 검사 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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