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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의견수렴…2월 4일까지 웹사이트 접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도입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회를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이 시작됐다.
 
한국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단계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은 2월 4일까지다. 이 이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은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접속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예외사유는 제한적이다.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계속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미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LA 등 재외공관은 올해 18세(2004년생)가 되는 한인 2세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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