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연방이민부, 미래 이민정책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

 캐나다의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한 이민정책의 미래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션 프레이저(Sean Fraser) 장관은 23일 이민 정책 및 프로그램이 캐나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의견수렴 행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이번 봄 기간 동안 지속될 전국적인 대면 대화 세션, 주제별 워크숍,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이 포함됐다.   프레이저 장관은 "수집된 의견은 캐나다의 미래 이민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국의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의견수렴을 위해 모든 단계의 정부, 기업, 학계, 고등 교육 기관, 이민자 봉사단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듣게 될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프레이저 장관은 핼리팩스에서 첫 번째 대화 세션을 주재했다. 이 세션은 장관과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지역 사회의 필요한 부분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는 이번 이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ampaigns/canada-future-immigration-system.html)의 설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도에 새 영주권자는 총 43만 7000명으로 캐나다 이민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또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3%인 830만 명이 이민자 출신이다.     또 경제활동 인구 3명 중 1명이 이민자이다. 또 최근 이민자의 3분의 1이 핵심경제활동 연령인 25세에서 54세 사이다.     표영태 기자연방이민부 이민정책 의견수렴 행동 미래 이민 이번 의견수렴

2023-02-23

국적법 개정안 의견수렴…2월 4일까지 웹사이트 접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회를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이 시작됐다.   한국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단계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은 2월 4일까지다. 이 이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은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접속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예외사유는 제한적이다.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계속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미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LA 등 재외공관은 올해 18세(2004년생)가 되는 한인 2세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의견수렴 웹사이트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국적법

2022-01-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