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실내 마스크 의무화 “무효”
주 법원 판결에 대해 주 검찰 즉각 항소
각급 학교와 뉴욕시 시행 조치는 유지
연방정부는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철회
화이자, 오미크론용 백신 임상시험 돌입
뉴욕주법원은 24일 뉴욕주정부가 시행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위헌적”이라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1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주 전역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이다.
주 법원은 뉴욕주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 행정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주지사로서 내 임무는 공중보건 위기 동안 뉴욕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주민을 보호하는 권한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욕주 교육국(DOE) 또한 법원 판결에도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밝히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이는 뉴욕주정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이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하급심의 판결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롱아일랜드 일부 학군에서는 25일 오전 학부모들에게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이라고 알리는 등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은 뉴욕시 등 주 내 로컬정부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백신 의무화나 마스크 의무화 등의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뉴욕시 실내업장 및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연방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
25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국(OSHA)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또는 정기 진단검사 의무화를 요구했던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OSHA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오미크론용 백신의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임상시험 대상은 1420명이며, 이들은 백신 접종자, 부스터샷 접종자, 백신 미접종자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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