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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온라인 계좌 사용 안전 강화

여름부터 '비디오 셀카' 필요
일부선 접근권 제한 우려해

국세청(IRS) 웹사이트의 온라인 계좌를 사용하려면 올 여름부터는 비디오 셀카(video selfie)를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IRS 웹사이트 온라인 계좌 사용자의 본인 증명 과정을 ‘아이디닷미(ID.me)’로 일원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ID.me는 IRS와 계약을 맺은 제3의 업체다.
 
ID.me 본인 인증 절차의 첫 단계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본인 사진이 포함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 단계다.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출한 신분증의 사진과 현재 이용자가 동일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비디오 셀카를 촬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IRS측은 신분 도용 등 세금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포털 사이트 이용자, 또는 세금보고서 사본이나 요약본(transcript)을 온라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세금을 내려는 납세자 역시 대상이다. 만약 기존에 IRS 온라인 계좌가 있다면 여름까지는 예전대로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앞서 언급한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IRS는 세금보고나 세금 환급을 받을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선 스마트폰이나 PC 이용이 힘든 시니어 또는 저소득층의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올여름부터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모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일부 납세자는 이런 절차 자체가 부담될 수 있고 인증 실패 시에는 상담원과 통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인 납세자 중 일부는 언어 장벽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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