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올해도 보편적 우편투표 허용
호컬 주지사 관련 법안 서명
팬데믹 탓 3년 연속 실시
지난 2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해 치러지는 선거에서 보편적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7565B·A.8432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보편적 우편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주법에 따르면 우편투표 참여는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됐었다.
올해 뉴욕주의 정당별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8일, 본선거는 11월 8일에 치러진다.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온라인·우편·e메일 등으로 선거일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선거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후 우편투표용지를 받으면, 선거 당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선거 후 7일 이내에 각 선관위에 보내면 개표에 반영된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보편적 우편투표 관련 개헌안을 주민투표에 붙였지만 유권자 61%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뉴욕시의원에 선출된 찰스 배런(민주·42선거구)·카르멘 데 라 로사(민주·10선거구)의원의 공백으로 오는 2월 15일에 치러질 뉴욕주하원 60·72선거구 보궐선거에 참여하려는 지역구 주민들은 오는 1월 31일(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선거당일)까지 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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