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백신 의무화 제동
텍사스 연방법원 중지 판결
“연방정부, 강제 권한 없어”
21일 제프리 빈센트 브라운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 판사는 “백신 의무화 조치는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용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백신은 고용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 순회법원에 항소하고 나섰다. 다만 브라운 판사는 “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은 백신 효과가 아닌, 연방정부 권한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연방 공무원 중 97.2%가 백신 의무화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화이자와 모더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시 입원을 막는 데 90%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CDC가 8만8000건의 입원환자를 실제로 조사한 결과다.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입원 확률이 부스터샷 접종자보다 50배 높다고도 언급했다. CDC가 고연령층을 인종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이 있는 아시안의 82.5%가 부스터샷을 맞아 접종비율이 가장 높았다. 백인(74.5%), 흑인(66.2%) 히스패닉(6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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