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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류 ‘투고’ 영구화 전망

식당·술집 외부판매 재허용할 듯
주류국, 극장 좌석 음주도 허용

이르면 4월부터 뉴욕주 식당·술집들이 술을 포장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주류 투고(to-go)’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뉴욕주 주류국(SLA)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식당·술집의 주류 외부판매를 영구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예산안에 첨부해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뉴욕주는 식당·술집이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도 외부에서 마실 용도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주류 투고가 허용된 것은 2020년 3월로, 수차례 연장되다가 결국 작년 6월 24일 중단됐다. 주의회에서 영구화 법안이 고려됐지만, 번번이 리커스토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었다.
 
한편 SLA는 이날 영화관 좌석에서도 맥주·와인 구매를 허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금까지는 영화상영 전에만 주류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극장 좌석에 앉아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셈이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영화관에 한정되며 라이선스가 없으면 추가로 SLA에 신청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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