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자녀 대신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자들에게만 상속하고자 할 때 우선 상속해주려는 해당 손자의 현재 나이를 살펴 보아야 한다. 성년이면 상관없지만 미성년이라면 조부모 사망 후 미성년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미성년자 손자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놓은 후 아직 손자가 미성년일 때 사망했다면 해당 사망보상금(Death Benefit)에 대한 처리가 복잡해진다. 미성년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아무리 조부모가 수혜자로 올려놓았을 지라도 해당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사망보상금을 청구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자의 후견인/법적보호자가 대신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손자의 부모(즉 고객의 자녀들)일지라도 바로 보험회사에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즉 후견인 절차를 법원에서 다 끝낸후 법원에서 판사가 "아무개 군/양의 법적보호자로 아무개 군/양의 아버지/어머니를 임명한다"라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손자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리기보다 조부모의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올리고 해당 리빙트러스트에 생명보험 수혜자로 미성년자 손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때 미성년자 손자가 성년이 된 후 받도록 명시한다면 조부모가 사망 후 사망보상금은 우선 조부모의 트러스트 계좌로 입금이 되고 그 후 조부모가 명시한 나이에 맞춰 손자가 해당 금액을 받게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트러스트 계좌는 제2차 트러스티/상속집행인이 관리하게 되는 데 이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손자가 나중에 받을 상속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 만약 상속집행자의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면 상속집행자를 당연히 다른 인물로 교체하거나 상속집행자를 추가하는 작업(Trust Amendment)을 해야 한다. 또한 손자에게 잘 전달해주기 위해 상속집행자가 살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순위 혹은 여러 명의 상속집행자를 정해놓아야 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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