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 마스크 정책’줄소송, 연방정부 개입 가능성
주지사 행정명령 위헌소송
19일(수) 현재 체사피크 카운티의 한 학부모 단체가 순회법원에 주지사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북버지니아를 비롯한 도심 민주당 집권지역 교육청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존 마스크 규제를 계속할 방침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내 아이도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육청의 마스크 고수 정책을 찬성한다"고 전했다.
연방정부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금지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버지니아주의 행정명령도 소송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오는 24일(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주상원의회가 작년 여름 지역교육청이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SB1303)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주지사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DC는 K-12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페어팩스,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매나사스, 리치몬드 시티 등은 마스크 규제를 100%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화당 색채가 짙은 컬페퍼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을 옵션으로 변경해 마스크를 벗어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라우던 카운티는 주지사 행정명령을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렇듯 공립학교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취하면서 법정 공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피터 메이어스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는 “ 15년 동안 산재-부상 법정분쟁센터 소장을 지내온 경험을 반추하자면 반드시 대규모 소송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 만약 SB1303이 유효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무화 규정이 법적으로 안정성을 얻기 힘들며 강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CDC 가이드라인 자체에 헛점이 많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인데, 주법으로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도 모순이다.
의회 입법이 주지사 행정명령에 우선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 교육법(1.240.1) 조항을 인용해 “ 학부모가 아이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반박하고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행정명령을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합의에 의해 주지사 행정명령이 그대로 관철되더라도, 학부모 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CDC 발표에 따르면 12-17세 백신접종완료율은 54%, 5-11세는 18%에 불과하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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