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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면 원격수업’ 없다”

아담스 시장 “학교 문은 닫지 않을 것”
“교사노조 등과 선택권 놓고 논의 중”
무료 검사키트 신청 사이트, 19일 오픈
뉴욕시 기업 백신 의무화는 여전히 유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뉴욕시 공립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없을 전망이다.  
 
1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현재 뉴욕시교사노조(UFT) 등과 원격수업 선택권 부여를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도 “다만,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우리가 학교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향후 6개월간 원격수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전면 대면수업 유지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공립교 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시위와 최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늘어나 낮은 출석률이 이어지면서 원격수업 선택권 부여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웹사이트(COVIDTest.gov)를 통해 가정용 무료 신속항원 검사 키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신청자는 대략 7~12일 후에 우정국(USPS)의 퍼스트 클래스 택배로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정책 시행 중단 판결이 뉴욕시 자체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지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법원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주간 검사를 받도록 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시행 정책에 대해서 6대 3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OSHA가 공중보건에 관한 것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뉴욕시 자체 백신 의무화 지침은 해당 지침을 내릴 권한이 있는 시 보건국장이 내렸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페스타나 전 시 법무국장은 “시 보건국장은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 같은 명령을 시행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데이브 초크시 시 보건국장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지침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은 대법원의 판례가 주·시정부의 각종 의무화 지침 중단을 요청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판사들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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